현행법의 공동등록 비용 산정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져 과도한 청구나 근거 미공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 개정안은 비용 산정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강화합니다. 아울러 국외 제조·생산자의 대리인 변경 시 업무 효력 승계 근거를 마련하고,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 중인 유해성미확인물질 규정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적용례를 신설합니다.
공동등록 비용 분담 및 기존 자료 활용 시 합의 원칙을 법률로 명시
협의체 구성의 근거를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 또는 공동활용 차질 발생 시 환경부장관에게 조정 신청 가능하도록 제도화
조정안 미수락 시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요하는 등록신청자료 제출 유예 가능
국외 제조·생산자의 대리인 변경 시 기존 업무의 효력 승계 근거 마련 및 유해성미확인물질 적용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