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에 따라 한국보육진흥원의 기관명칭을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수행 업무를 확대합니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에 대한 일괄적인 20년 자격재교부 금지는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므로, 범죄의 경중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제한 기간을 세분화하고 재교부 시 교육이수 등 기준을 강화합니다. 또한 자격정지·취소 및 교육명령 관련 정보 관리를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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