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사건과 관련 사건의 관할을 정하는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관할 체계를 「법원조직법」 등의 개정에 따라 새롭게 설치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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