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임기 종료에 따라 제3기 위원회를 2026년 2월 26일에 출범시키고, 조사 중단된 2,111건을 포함한 미해결 과거사 사건들을 계속 조사하도록 하는 법을 개정합니다. 주요 변화는 △위원회의 조사권한 강화(압수·수색영장 청구, 고발·수사 요청 권한 신설) △사회복지기관·입양알선기관·집단수용시설의 인권침해사건을 진실규명 범위에 포가 △피해자 보상·배상을 위한 별도 법률 제정 근거 마련 △진실규명결정 사건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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