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나라 녹색산업의 세계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기술의 정의를 확대하고, 환경산업체 창업과 기술 사업화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동시에 환경표지와 환경성적표지 등 환경 관련 인증의 부적정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 요건 등 인증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환경전문공사업과 환경컨설팅회사 제도 운영을 정비하며 벌칙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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