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규정을 개정합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위원 선정 분야 확대, 무형유산 전승교육사도 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에 포함, 경미한 수리의 경우 전문공사 공동수행 제외, 설계승인 불필요 범위 확대입니다. 또한 부실 수리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도 자본금 외 등록요건이 일시적으로 미달한 경우는 행정처분을 제외하여 종사자 권리를 보호하고, 자격 취득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하여 청년 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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