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부터 시행 중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도 적용하기 위해 임원 구성 요건을 정비하는 법안입니다. 현재 공단의 임원 규정에는 노동이사제 관련 규정이 없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과 맞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단의 비상임이사 중 3년 이상 재직한 소속 근로자로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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