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 주무부처이지만 사법경찰관리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과다·중복처방 등 오남용에 대해 형사벌칙 등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 제외)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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