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개선하는 법안입니다. 현재는 원자재만 연동 대상이지만, 전기요금 등 에너지비용도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면 연동 대상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또한 건설위탁에서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원사업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지급보증 악용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