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2025년 4월 약사법 시행에 맞춰 약학 교육과정도 의학·치의학과 동일하게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고, 대학 등록금과 주거비용 상승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업 환경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기적인 학생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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