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성년자 마약류 투약범죄가 급증하고 메틸페니데이트 등 처방약의 오남용이 심각해지면서,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 법안을 추진합니다.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일반 교사를 통해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마약 중독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대응 방안이 미흡합니다. 개정안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인력이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와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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