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규정의 존속기한이 2024년 8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기한 연장으로 예금보험료 수입 감소와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부채 상환 곤란 문제를 해결하고 예금보험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존속기한 종료 6개월 전까지 금융업권별 현실을 반영한 차등화된 예금보험료율 한도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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