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연법은 청소년 유해 공연물을 청소년에게 관람시킨 공연자나 공연장운영자에게 무조건 행정처분을 부과하는데, 개정안은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도용하거나 폭행·협박으로 나이 확인을 방해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공연자 등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또한 공연자 등이 관람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등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공연 관련 사업자에게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의 재정지원을 우대함으로써 창작자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