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전문교육기관이 부재하고, 진정 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미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이 법안은 시민사회단체 협력사업에 대한 명확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인권교육원을 신설하여 인권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진정 관련 업무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당사자 동의 시 전자 송달을 가능하게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