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상기관에 기술 판정을 직권으로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게 하고,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며, 승인·신고 없이 수출 또는 해외인수·합병을 진행한 경우 수출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아울러 무단 유출·목적 외 사용·공개 행위 등을 침해행위로 포함시켜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손해배상 배수와 벌금을 크게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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