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 보존법을 개정하여 개발계획 수립 시 문화유산 보호 절차를 강화합니다. 현행법은 개발계획과 문화유산 보호 간 사전협의 근거가 부족하여, 기후위기 대응댐 건설 후보지 중 10곳에서 국가유산이 발견된 후에도 사전 실태파악이 미흡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의무화하고, 협의 완료 시 현상변경 신고·허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종류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개발 전 국가유산 영향을 미리 조사·진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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