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 특정연구기관에 제공하는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정부출연금으로만 운영되는 연구기관들이 기간 만료 후 재산을 매입할 재정적 여력이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무상대부기간을 최대 50년까지 연장하고, 기간 만료 후에는 최대 20년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를 허용하여 특정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연구시설 부지 확보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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