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을 권고 수준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무자격자 선임이나 교대근무 시 선임자 공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등과 같이 관리자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도록 법적 의무화하고,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24시간 가동 기기의 안전관리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