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회원을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당사자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신규 회원 충원이 불가능하고 기존 회원의 고령화로 인한 사망으로 회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3명에 불과한 회원 규모는 수만 명대의 다른 보훈단체와 현격한 차이가 나며, 다른 단체들이 유족도 회원으로 인정하는 것과 달리 제도적 형평성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도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에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 단체의 소멸을 방지하고 당사자들의 희생을 지속적으로 기리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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