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는 실제로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치료·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법상 명시된 지원기관이 아닙니다. 이 개정안은 해바라기센터를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 지원 기관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상담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