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겸직 제한이 명확하지 않아 공무원 겸직금지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위원장 등이 국가교육위원회 업무 수행 중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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