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는 개별대통령기록관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개별대통령기록관 시설 건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도 건립하여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건립 경비뿐만 아니라 기술적·행정적 지원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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