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분리되어 운영되면서 특정 가족만 이용 가능한 시설로 인식되고 서비스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합니다. 아울러 가족센터의 사업수행실적 평가 체계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평가 업무를 법정하여 서비스 질적 수준을 높이고, 1인가구·한부모·다문화가족 증가 등 다변화된 가족 형태에 맞는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통합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