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에게만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등은 의료인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모든 종사자를 신고의무자에 포함시킴으로써 장애인학대와 성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의료기관 종사자(간호조무사 등)를 장애인학대·성범죄 신고의무자 범위에 신규 포함
현행법의 모순점 해소: 노인·아동·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신고의무자인데 의료기관 종사자는 제외되는 문제 개선
장애인 대상 신고의무 대상을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