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만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고령화 사회 진입과 장애인 복지 확대 등 변화된 사회 환경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의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대상을 어린이에서 장애인과 노인까지 확대함으로써 신체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안심하고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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