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의 과징금 부과 체계를 개선하여, 매출액 산정자료를 거부하거나 거짓 제출하는 경우 유사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추정하도록 함으로써 과징금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입니다. 또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부족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뿐만 아니라 전력시장을 통해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사업자의 안정적인 전력사업 진출을 도모합니다.
매출액 산정자료 거부·허위 제출 시 유사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활용한 매출액 추정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