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병역기피자가 수형을 이유로 현역병 복무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고, 확인신체검사 시 의료기관과 학교 등에서 진료기록과 학생건강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전자적 복무관리 시스템 도입과 병역명문가 선정사무 위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병역기피자의 수형을 이유로 한 현역병 복무 감면 금지 및 병역기피죄와 다른 죄의 분리 선고 규정 신설
확인신체검사 시 의료기관, 건강보험공단, 학교 등에 진료기록·학생건강기록 제출 요구 권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