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의 충전시설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충전시설의 위치·규모 등 설치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고 충전요금 등 이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현행 관리 규정 부재로 인한 체계적 관리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고장 시 신속한 수리 등을 위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전담기구 지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울러 수소충전시설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의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법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3천원 미만의 소액 배출부과금 징수 면제 근거를 종전의 행정규칙에서 법률로 직접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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