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위험한 직무 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직무의 실질보다 직종에 따라 보상과 예우를 차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공무상 사망자와 재해보상급여가 증가하면서 보상 중심에서 벗어나 재해예방·재활·직무복귀 정책이 필요해졌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 실행 수단이 부족하므로, 이 개정안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 보상 제도를 정비하고 재해예방·재활·직무복귀 체계를 구축하여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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