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민간투자사업의 국유·공유재산 사용기간은 최대 50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부대사업에 대해서는 사용·수익 기간 규정이 없어 연계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부대사업의 사용·수익 기간을 민간투자사업 기간에 맞춰 연장하고,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차입비율과 자산운용 범위를 확대하며, 사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통보 의무를 정비하여 민간투자 활성화와 다양한 자금 유입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