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폐업지원금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이 개정안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어업 종류별·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을 정하고, 감척 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자가 받는 폐업지원금이 기준액보다 부족할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폐업어업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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