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군인이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아야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장애는 발현과 진단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6개월 기간 제한이 해당 군인들을 지원하지 못하는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퇴직 후 6개월을 초과하여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판정받은 경우에도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군 복무 중 발생한 정신장애에 대해 국가가 합리적으로 보상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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