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양도되거나 상속·합병될 때 종전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등록취소, 영업정지)의 효과를 양수인 등이 승계하도록 하고 있으나, 승계기간이 명확하지 않아 무한정 적용될 우려가 있고 편법 양도를 막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를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만 승계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양수인이 미리 행정제재 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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