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호중앙연맹이 1977년 창립 이후 전국 3,785개 읍·면·동에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 활동을 해왔으나 법정단체 지위를 갖지 못해 기능 발휘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자연보호중앙연맹에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자연보호운동의 정의를 신설함으로써, 자연보호운동의 범국민적 참여를 촉진하고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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