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의 심화된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지침으로만 운영되는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권한을 강화하여 각 부처가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인권보호를 위해 표준 계약서 사용, 보증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 공공형 사업장 지정 등 구체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합니다. 또한 외국인 고용 전 내국인 구인 신청을 우선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배정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