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최근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유치원 민원 처리 계획 수립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규정하고, 현행법에서 정교사와 준교사만 규정된 유치원 교사 종류에 보건교사와 영양교사를 추가하여 「학교보건법」 및 「학교급식법」과의 불일치를 해소합니다. 또한 조기 사교육 확산으로 인한 유아 발달 저해 및 교육격차 심화 문제에 대응하여 교육부장관이 유아 대상 사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유아기 발달과 유아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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