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교육청이 운영하는 늘봄센터 등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시설 범위를 확대하고, 운전자가 교통기록의 오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음주운전을 조장하는 행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교통법규 상습위반자에게는 가중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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