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인한 사립대학의 재정 위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경영 곤란에 빠진 사립대학을 지원할 근거가 부족한 반면, 이 법안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재정진단, 경영위기대학 지정, 구조개선 명령 등을 통해 대학의 통폐합, 정원 조정, 폐교 등의 구조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울러 폐교 시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직원의 퇴직위로금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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