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병역법의 법적 근거 부족으로 인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개선합니다. 병무청장이 병역의무자의 병역준비를 지원하고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며, 저출생에 따른 예비전력 감소에 대응하여 연령정년에 도달한 장교·준사관·부사관이 희망할 경우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울러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학위수여 확정 시 취득으로 간주하고, 병력동원소집에 응한 사람에 대한 불이익처우 신고 및 시정 절차를 강화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