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군인복지기본계획을 대통령 승인까지만 거치도록 하여 국회 통제와 국민의 알권리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기본계획 확정·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외부에 공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간부숙소 부족으로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초급간부 등을 위해 임대차보증금 이자지원 등의 주거지원을 추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