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혹한, 감염병 등이 증가하면서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황에 대응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 관련 건강관리 시책을 강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현행법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 평가를 실시하도록만 규정하고 평가 결과 공개에 대한 근거가 없던 점을 개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명시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자발적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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