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특허법의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서는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과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 제한이 없어 제네릭 의약품 출시가 지연되고 국민의 의약품 조기 접근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미국·유럽 등 주요국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연장된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허가를 받은 날부터 14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를 단수로 제한합니다. 아울러 발명의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하고,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 특허출원 금지나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하는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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