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로부터 공동주택 입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안전사고 예방과 재해·재난 대응 의무를 부여합니다. 또한 현행법의 과태료 체계를 개선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34가지 위반행위 중 위반의 경중이 가벼운 9가지 항목의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위반행위의 가벌성에 따른 차등 부과를 더욱 세분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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