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사진기술 발전에만 집중되어 있어 창의적 작품 개발과 인재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사진의 창작활동 진흥과 산업적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수립 및 예산 확보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지원, 우수사례 시상 등을 추진하고 사진산업 관련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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