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의료지원을 보훈병원,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 위탁병원에서만 제공하고 있으나, 보훈병원이 6개 지역에만 있고 위탁병원의 대상자가 제한되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의료지원 대상 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여 국가유공자 등이 더 광범위한 의료기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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