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의료지원을 보훈병원,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위탁병원에서만 제공하고 있는데, 보훈병원이 6개 지역에만 있고 위탁병원의 지원 대상이 제한되어 지역 간 접근성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은 의료지원 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여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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