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의 보조금 운용 경직성으로 인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중장기 연구 추진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과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업무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합니다. 또한 해외직구 급증과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확대로 악화된 중소기업 경영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중소기업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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