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사전통지 없이 즉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소득·재산 예외규정을 모두 배제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평등권 침해로 판단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법안은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급여 제한 규정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개정하여, 사전통지, 소득·재산 기준, 분할납부 승인 등의 예외규정을 적용하고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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