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특허법」은 2022년 4월 특허료 납부 기한을 놓친 경우의 회복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했으나, 인정률이 약 16%에 불과해 국내 개인·중소기업의 특허권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중립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이 포함된 특허권까지 소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현행법에서 「특허법」을 준용하지 않는 「실용신안법」의 실용신안권 설정등록 규정을 「특허법」의 개정내용과 일치시켜 개정함으로써 실용신안권자의 권리 회복 요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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