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범죄자의 재범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개정안은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 종료 후 사회복귀와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 기입을 추가하고, 치료보호기관의 인력과 시설 확보를 위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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